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 측 요청으로 K씨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성추행죄로 기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1998년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K씨는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지난 뒤 붙잡혀 검찰은 다른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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