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소속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황창규 KT회장 퇴진 및 반인권적 퇴출기구 KT업무지원단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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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직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씨는 사측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는지 여부에 관해 주시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차모씨가 관련 내용을 박씨에 전달했다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차씨는 박씨 등에게 황 회장이 노조위원장 후보로 대구지방본부 부위원장 김모씨를 추천하게끔 지시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2012~2017년 KT 경영진을 상대로 노조선거 부당개입에 관해 고소·고발을 했던 점에 대해서도 "이것은 박씨가 경영진이 노조활동에 개입했다고 믿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씨가 (스스로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7년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신모 대구본부장이 김모 대구본부 부위원장을 회사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주도했고 최종적으로 황 회장 승인을 받아 이 결과를 통보하여 실행토록 하였다'고 말했다. 박씨는 KT 소식지를 통해서도 황 회장의 노조위원장 후보 낙점 의혹을 게재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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