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이 ARS,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민병인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할 때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는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