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부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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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학습중심 현장 실습'제도 이후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의 교육부 자료 분석 결과,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은 2016년에는 2천 623명이 천 131개 기업에서 실습을 했고 지난해는 천 774명이 714개 기업에서 실습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학습중심 현장 실습제도가 도입된뒤 올해는 9명이 8개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은데 그쳤다.
이는 도내 대상 학생의 0.2% 수준으로 학습중심 현장 실습이 지지부진한 선도기업 선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막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장 실습 중 특성화고 학생 사망 사건이 벌어진 뒤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현장 실습 전담 지도자 직원을 둬야 하고, 기업은 임금이 아닌 현장 실습지원비만 지급하게 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학생들을 실습시키기 어려운 환경이다.
김현아 의원은 "현장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 실습제도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기업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장벽이 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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