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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터놓고 얘기하자"…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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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16일 시민단체 청구 토론회 개최 결정

뉴스1

청주시청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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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청주시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시의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시는 16일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폐지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시정 정책토론회' 개최를 결정했다.

전체 7명 중 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들은 시민들에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 전원 일치로 이같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만간 토론회에 참석할 패널 선정과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0명 이상 연서 등 토론회 청구를 위한 요건 등에 문제가 없었고 위원들이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 재량사업비로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해온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0일 대안마련을 위한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했다.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 중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최 여부 등을 정하고 개최 결정 시 1개월 내에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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