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억지로 세 살배기 원생을 재우다 원생이 질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쪽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로 가입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사건 피해자인 A원생의 유족들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3억45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6년 9월 제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 B씨는 A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이불을 A원생의 머리까지 덮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눌렀다. A원생은 이 때문에 질식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유족들에게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상금을 4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낮잠시간은 공제회 약관에서 정한 보육활동 시간이 아니므로 공제회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또 공제회는 B씨가 고의로 저지른 학대 때문에 생긴 일이지, 공제회가 책임져야 할 사고는 아니었다는 이유도 댔다. 유족들은 이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제회 쪽 주장을 물리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에서 보통 점심식사 후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가졌고, 낮잠시간은 영·유아의 신체적 발달 정도를 고려해 적절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육활동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B씨의 학대 때문에 생긴 일이므로 공제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는 학대 자체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손해"라며 공제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A원생을 학대한 것에 대한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A원생이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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