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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저수지 인근 마을과 저수지 낚시터에 내 걸린 현수막. / 문영호[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농촌공사 아산천안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아산지역 12개 저수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저수지 인근 주민은 물론 낚시인들이 졸속·편파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아산지역 18개 저수지 중 12개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행정기관은 물론 지역주민과 수면을 임대해 낚시터 영업을 하고 있는 낚시사업자에게 조차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낚시업 관계자들은 저수지 인근과 마을등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을 고집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임대해 낚시업을 하는 낚시사업자에게 사전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농어촌공사 측은 아산지역 18개 저수지 중 12개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낚시터업이 허가된 9개 저수지에 대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동의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익명의 낚시사업자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으며 단지 내수면 임대계약서 작성 당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나 을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을 '다다익선 속전속결 프로젝트'란 사업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사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면서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아산시 소재 도고저수지에 6.00MW, 송악저수지에 5.00MW의 수상태양광발전소와 삽교천, 아산만등에 건립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으며, 음봉면 송촌리 동암저수지 2.00MW, 상성저수지 2.00MW 등 10개 저수지에 19.92MW의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충남도에 허가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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