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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권재홍 전 부사장과 김성근 전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윤동열 전 미주법인 사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MBC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미주법인 특별감사를 한 결과, 권 전 사장과 김 전 본부장은 2017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장 당시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9일간 출장을 떠나 출장비 2863만원을 받았지만, 미주법인으로부터 약 775만원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았다.
MBC는 “출장은 본사 및 미주법인 모두 업무출장이었다”며 “우리 회사 임원이 받은 골프, 식사, 렌터카 지원 등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금액과 무관하게 수수가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MBC는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언론사의 임원들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미주법인 사장은 2014년 부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접대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미주법인은 2014년 4월 4박 5일동안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미래전략본부장, 김 전 본부장이 미국방송사업자협회(NAB)를 참관했을 때 의전비용으로 1653만원을 썼다. 2015년안 전 사장이 NAB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고가 승용차 대여료 등으로 약 157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미주법인은 2016년 권 전 부사장과 백 전 본부장이 참여한 9일간의 CES 출장에서 3800여만원을 출장비와 마케팅비, 업무추진비로 처리했다. MBC는 “당시 품의상 출장의 주 목적은 UHD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사업전략을 짜는 것이었으나 출장 처리를 위한 형식이었을 뿐”이라며 “이들은 휴일을 포함한 출장기간 내내 미주법인 소속 6명의 의전을 받으며 63홀의 골프와 관광, 유흥주점 등 접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주법인이 4년동안 본사 임직원을 의전하고 접대하는데 쓴 금액은 9400만원에 달한다. MBC는 “본사 임직원들이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을 감안하면 미주법인이 굳이 과도한 접대비용을 따로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회사 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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