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금이 선거결과에 영향 미쳐", 엄 의원 "검찰 주장은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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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2016년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정치발전을 퇴행시키는 중대범죄다"며 "엄 의원은 매우 거액을 받았고 불법 자금이 매표 행위로 이어져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 선거비용으로 2억6천만원을 신고했는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은 공식 선거비용의 70∼8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006년 밀양시장을 시작으로 공직에 들어선 후 금전만큼은 담을 쌓고 살아왔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스태프들이 돈을 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돈을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날조된 것이다"며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 억울하다.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유 씨에게는 징역 3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 모(55·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58·불구속기소)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선거 승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 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을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넸고 이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엄 의원은 그러나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지난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접전 지역이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한 조해진 후보를 힘겹게 꺾었다.
당시 엄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조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선거 당일 투표 종료 후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근소한 차(1.9%)로 엄 후보를 앞섰다.
그러나 최종 개표결과 엄 후보는 41.6%를 득표해 38.7%를 얻은 조 후보를 2.9% 포인트 차로 눌렀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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