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국장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채용계획에 없는 세평조회를 실시하고, 채용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
검찰은 이 전 국장이 필기시험 전형에서 불합격 순위였던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인원을 당초 53명에서 56명으로 늘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국장이 면접 전형에서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최종 합격시켰다고도 보고 있다.
이 전 국장은 이날 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관돼 있었다"면서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라 채용인원을 늘리다보니 A씨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sunjay@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