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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공정위 유선주 국장 업무배제, 풀리지 않는 의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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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상조 위원장(左) 유선주 심판관리관(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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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 간 신경전이 회의록 지침 폐기의 진실을 두고 치킨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회의록 공개 폐기지침, 누구 말이 맞을까?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국장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오간 논의 내용을 기재하고 표결 결과와 녹음 기록 등을 남기도록 한 지침을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국장은 “저는 기존의 관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행으로 유지되는 면담을 금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 국장은 2015년 9월 회의록 지침을 만들었다. 회의록 지침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위원별 발언 내용이나 합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일부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회의록 작성 등 사건절차 개선과 관련해 (유 국장과) 원만히 조정되지 못한 것은 정책에 대한 판단이 달리했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록 파기가 아니라) 합의사항 녹음파일 폐기인데 (외압이 아니라) 합의사항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문을 작성하면 위원 간 확인 후에 파기하기로 위원회 9인의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9월 13일 사건처리 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거 비공개하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뢰제고 방안 발표 다음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문제 등에 관한 찬반 토론회가 열렸고 상당한 반대 의견들이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한다”며 결국 심의 속기록의 공개제도는 시행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8개에 달하는 심의 속기록의 모든 내용을 위원들과 대리인 이름만을 비실명 처리한 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상조는 정말 폐기지침을 했을까?

유 국장은 국감 증인으로 나서 “기존 관행이던 퇴직자 면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 윗분들로부터 의견 절차를 사문화시키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의 증언대로라면 김 위원장이 폐기지침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밖에 다른 위원들의 압박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1심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상임 5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 4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 ‘소회의’를 진행한다. 전원회의의 경우 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전원이 참석한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을 제외한 8명 중 누군가 회의록 공개 폐기지침 압박했다는 이야기다.

유 국장은 “공정위를 법원 못지않게 절차가 투명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했다”며 “올해 4월부터 사무처장이 나를 불러서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1심 법원이 아니다. 전결권을 박탈할 테니 지시대로 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위원들끼리 합의하에서 이뤄진 결과 또는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비롯해 법령의 개선에 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보아 직접 회의록 공개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회의록 공개 폐기 지침에 묵인한 것일까. 회의록 공개는 결국 공정위와 공정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 모두 독립성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심의 중간과정에서 최종과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질의가 바뀌거나 결과가 바뀔 경우 다양한 구설수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의 속기록을 공개했을 때 투명성 제고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심의록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공정위 결정은 추상적이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결정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다반수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편안 통과를 앞두고 공정위 내부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해 혼란스러웠던 만큼 더욱 조심하기 위한 처사였던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의 하극상인가? 유선주의 갑질인가?

회의록 공개 지침폐기 논란의 시발점은 유 국장이 업무배제되면서 발생했다. 최근 공정위 내부 갑질신고센터에 유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다수의 신고내역이 접수됐다. 해당 국의 과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 절반 이상이 최근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내 갑질신고센터에 유 국장을 신고한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유 국장에게 “이후 직무를 정지한다”며 “직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보거나 결재 버튼을 하나라도 누르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메시지였다. 유 국장이 어떤 갑질을 했는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유 국장의 업무배제는 ‘갑질근절 대책에 의한 기관장의 권한에 따른 조치’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유정욱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7월 정부가 발표한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관장으로서 판단한 것”이라며 “대책에 의하면 기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국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자 직원들이 내게 하극상을 하도록 방치했다”며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내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며 전면적 직무정지를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 지시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예전부터) 김 위원장이 지시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역시 유선주 관리관을 거론하며 “개혁하려는 사람을 왜 왕따 시키는가. 어떻게 된 조직인가”라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기관장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합의해 이뤄진 결과를 두고 의견 조정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업무과정에서의 마찰을 인정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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