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으로 주범 처벌하지 못 할 뻔
스리랑카 자국민에 대한 첫 국외범 기소 사례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51)가 2015년 8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대구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 K씨(51)가 한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스리랑카 법원의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법상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지난 12일 스리랑카 검찰이 K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콜롬보 고등법원에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리랑카 국적의 K씨는 2013년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 1998년 대구시 구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사건의 성폭행 용의자로 특정됐다. 당시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남성 정액 DNA가 K씨의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K씨는 2013년 9월 한국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강도죄의 증거가 부족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됐다.
이후 법무부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20년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K씨 등의 강간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요청하는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조 거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 측은 김영대 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스리랑카 측의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고, 스리랑카 측도 수사팀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
다만, 최종 기소 결정단계에서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과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시효 만료 4일 전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스리랑카 형법에서 성추행죄는 법정형 징역 5년 이하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폭 넓게 인정해서 범행의 처벌이 쉽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인필벌’이라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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