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과 외부 민원인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교직원 1만 714명과 민원인 154명에 대해 온라인과 서면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응답자의 94%와 민원인 응답자의 93%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나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원인들은 법 시행 이후 각급 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공직자에 대한 선물, 식사 접대 등이 우선적으로 감소했다고 응답해 조직 문화 개선에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충남도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이번 설문 결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청렴 정책 및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청탁금지법이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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