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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곰탕집 성추행’ 남성 측 “유리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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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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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남성 측이 “A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재판을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B씨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관련 폐쇄회로TV(CCTV) 영상분석 결과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B씨는 영상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있을 항소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알려졌다.

이후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추행 여부와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1심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 여성 역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던 터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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