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감사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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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에 대한 실명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실명 공개는 오는 18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와 21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책은 회계·인사규정 등을 포함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각종 의혹을 해소키 위해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감사관들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울산·세종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를 꺼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육청마다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감사 실시 주기와 기준에 대해서도 통일성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1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2주에 걸쳐 종합감사 수준의 감사를 벌이고 있어 전체 유치원 감사를 벌이는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지역교육청의 역할분담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투명성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치원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재무회계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날 비공개협의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되고 사립유치원은 업계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손질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이 이른바 '간판 갈이'를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 국장은 "비리유치원과 원장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 조치하고 설립자에 대한 부분 등도 포함해 제도적으로 책무성을 강화할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여러 개의 유치원을 소유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제재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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