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김판석 인사처장 "공무원 취업제한 넘어 행위제한도 검토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위 공무원이 민간 혹은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한 후, 원 소속 기관에 청탁 혹은 로비를 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 유관단체에 고위 관료가 대거 재취업하고 있다"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금 저희가 실시하는 제도의 기본은 취업제한인데, 다른 일부 나라에선 행위 제한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실태점검을 통해 정교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재취업을 원칙상 금지하는 '취업제한'과 부정 청탁을 할 수 없다는 '행위제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4~2018년 8월 간 3025건 취업승인 심사 중 83%건이 취업을 허가해줘 취업제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며, 행위제한 역시 처벌 규정은 있지만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적발 건수가 지난 2016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김 처장이 취업제한에서 행위제한으로 초점을 옮기겠다고 발언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부당한 압력 행사' 중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입장에서, '사전심사'격인 취업제한은 현행 틀을 유지하되, 퇴직 공무원의 부당한 알선 혹은 청탁을 관리감독하는 '사후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 선배와 만남을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가 전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