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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피해를 막고 열매 악취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9월 말 은행 열매 식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10곳에서 은행나무 열매 샘플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 오염 적용 기준치(납 1㎏에 0.1㎎ 이하, 카드뮴 1㎏에 0.3㎎ 이하) 이하 ‘적합’으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나무 열매 채취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은행나무 열매 채취는 5개 자치구 공원녹지과로 사전 신청을 하고, 요령 등 주의사항을 교육 받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할 때는 대나무 등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도구만 사용해야 한다. 또 가로수 보호를 위해 발로 차거나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신청 없이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은행나무 수정기인 4~5월쯤 버스정류장 및 상가밀집지역 등 다중집합지에 열매 결실억제제인 적화제를 살포해 은행나무 열매가 적게 열리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일시에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열매 채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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