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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어린이집 대표 겸직' 부산진구의회 의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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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의원, 행안부서 '겸직 금지 해당된다' 유권해석

의회 "징계 불가피" vs 배 의원 "비영리단체…억울하다"

뉴스1

부산진구의회 2018.10.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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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지역 한 기초의원이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해당 구의회가 징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하고 있는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3선인 배 의원은 2010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배 의원은 2010년 구의원 출마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을 맡았으나, 겸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대표에 앉았다.

앞선 6~7대 구의회에선 배 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경력이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배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표직을 수행하며 임금을 받거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앞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행안부 유권해석으로 법을 어긴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이고, 어린이집의 대표는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아니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한 구의원에 따르면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적절한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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