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약사 내세운 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
약국 지분 70% 가지고 2014년까지 연 3억원 배당
건보공단 "환수액 확정하면 조 회장 재산 가압류"
1522억 부당 요양급여 중 2008년 이후 금액 환수
한진그룹 "약사가 독자적으로 약국 운영한 것"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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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16일 “검찰에서 통보받은 부당 취득 액수는 1522억원이며, 그중 환수 대상인 정확한 금액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환수 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대로 조 회장의 보유 주식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현재 약사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 회장이 2010년 10월~2014년 12월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는 수사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를 통해 약사 B씨를 소개받았다. 조 회장은 B씨와 공모해 2000년 10월쯤 인천광역시 중구 인하대병원 약국을 개설한 뒤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 이를 통해 조 회장은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면대약국은 서류상으로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실제 주인은 일반인인 약국이다. 병원으로 치면 ‘사무장병원’과 비슷하다. 약사가 아닌 조 회장이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에선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면대약국은 주로 개설 자금을 투자한 일반인이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거나,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당 약국이 그동안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는 전액 환수 대상”이라며 “다만 건보 재정 환수 시효(10년)가 지나 환수가 불가능한 2008년 이전 급여는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당청구 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간다. 이런 금액을 제외하면 건보공단이 환수해 갈 금액은 7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약국은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약국에선 정석기업 건물 1층을 임대받아 장기·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한 사례금을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도 사실과 법리관계에 있어 오인·오해한 것이므로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고 건보공단에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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