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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카시트 의무화에도 100명 중 26명만 착용…올바른 장착법 숙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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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벨트와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상당수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시트를 올바르게 장착하기 위해서는 ▲뒷좌석에 장착 ▲좌석에 단단히 고정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 ▲머리 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사용해온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 수칙을 하나 이상 어기고 있어 사고 위험이 컸다. 특히 항상 카시트에 아이를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조사대상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이외 74명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목적지가 가까워서',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 '자가용이 여럿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하지 못해서' 등을 들었다.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대여 서비스 개선도 시급하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과 카시트의 동시 대여가 가능했다.

하지만 그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로 연락해야 했고, 3개 업체는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카시트를 바로 빌릴 수 있는 업체는 6곳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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