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2018.10.15(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검이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더 높았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지난해 대구지검의 영장 기각률은 21.4%로 울산지검(25.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검사가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비율도 35.3%로 울산지검(40.2%) 다음으로 높았다.
대구지검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 기각률과 사법경찰이 신청해 청구된 영장의 기각률(18%) 차이는 약 17%포인트로 울산(18%포인트) 다음으로 높았다.
채이배 의원은 "검찰청에서 국민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인다"면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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