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민중당 울산시당 동구공동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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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민중당 울산시당은 16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40%만 지급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중당 시당은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수당 지급의 법적 기준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휴업을 실시하면서 무급휴직 입장을 밝혔다가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40% 지급 신청을 했다"며 "노동자들은 평균임금의 40%에 불과한 휴업수당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은 휴업수당 지급 방침의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은 통상 1개월 이내에 회사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며 "현대중공업이 법적 기준인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9월 한 달간 세계 선박 발주량 252만CGT(75척) 중 163만CGT(28척)를 수주하며 5개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며 "남은 일감도 2000만CGT를 넘어서 회복세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업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재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2조원이 넘는 등 지급여력이 충분히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의 휴업수당 지급 요구안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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