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신고만3만4000여건 접수…입주민 손 든 市 "하자 맞다"
부실 준공허가 청주시 "하자는 있는데…보상 개입은 권한 밖"
입주자와 시공사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준공승인을 내 준 청주시는 아파트 입주 후 하자 보수문제는 권한 밖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에 '부실감리'가 더해지고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의 '부실준공'에 이은 무관심이 사태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붙박이장 각도 틀어짐 주장 사진. (청주 방서 중흥 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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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파트 물 새고 벽은 휘어 " 부실시공 논란
16일 청주시와 청주 방서 중흥 하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비대위 관계자들은 청주시청을 항의방문 해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와 입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시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입주가 시작된 이후 적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입주 후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은 누수·벽 뒤틀림·창문 고장까지 다양하다.
실제 해당 건설사의 사전점검 리스트 공종별 접수처리 현황을 봐도 입주 후 접수된 하자 건수만도 3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모임 외 별도의 비대위까지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비대위에는 이 아파트 입주민 500여세대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에 청주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하자 없어" vs "부실시공·감리"…市 "하자 보여"
새 아파트 입주 후 시공사와 입주민 간 하자 여부에 대한 다툼은 종종 발생한다.
중흥건설 역시 하자 관련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10일 해명 자료를 내 "벽이 휘어있다고 보도된 사진은 실물과 다르게 왜곡 촬영됐다"며 "입주자대책협의회에서 마치 시공이 잘못 된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이후 현장 방문에 나섰던 청주시는 하자를 주장하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 한 공무원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니 벽 휨 현상이나 창문이 닫히지 않는 문제와 같은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욕실 타일 깨짐 주장 사진. (청주 방서 중흥 하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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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는 인정' 청주시 입주자 피해 대책은 전무
청주시가 하자를 주장하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다.
입주민들은 애초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직접 공사현장을 지키지는 않더라도 최소 현장감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만 충실히 했더라도 부실시공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한 입주민은 "준공 승인을 내주는 데 건축물 안전 등의 여부에 대한 어떤 검토도 없이 기계적으로 도장만 찍어준 셈"이라며 "시도 분명 부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질 않자 2014년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한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는 사업 승인부터 준공 승인에 이르기까지 행정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을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육안상 하자를 규정해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 담당 공무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는 시공사와 입주민들 간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권한 밖의 일"이라며 "시 입장에서도 피해 입주민들을 위해 시공사에 적극적인 하자보수에 나서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 방서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선 중흥S클래스는 22개동, 모두 1595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869만원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cooldog7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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