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도청 전경> |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법 시행 효과분석 결과 발표
강원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공직자와 도민의 인식 변화와 도에 나타난 변화 등을 조사해 부패방지·청렴시책에 반영하고자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는 도청 내부망인 행정정보화시스템을 이용했고, 민원인은 설문지를 이용했다. 설문 응답자는 2211명으로 공직자 2087명, 민원인 124명이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민원인의 91.1%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또 92%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93%의 민원인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88.1%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원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도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사전예약제 3개월 시범운영
강원도소방본부는 16일부터 도내 16개 소방관서의 소방민원업무에 대한 방문사전예약제를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사전예약제'란 민원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이 방문해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 전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한 예약제도를 말하며, 방문사전예약을 통해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약으로 상담 가능한 민원분야는 건축, 위험물, 다중이용업, 방염성능업무이며, 예약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접수 2가지이다. 홈페이지 접수는 각 소방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종합민원안내 또는 팝업창을 클릭으로 접수가능하며, 전화접수는 관할 소방서 민원실 유선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mk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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