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51살 A 씨를 성추행 죄로 현지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의 속옷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됐지만, 당시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수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3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 검찰은 재수사로 A 씨를 찾아내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스리랑카의 성범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고려해 현지 검찰과 공조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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