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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스튜어드십코드 기준 완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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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코넥스서 의결권 행사 안해

의결권공시대상법인 기준 100분의 3, 50억원으로 완화해야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6일 스튜어드십코드(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도입과 관련해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이날 오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과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6개 업체에서 실시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은 2016년 2.4%, 2017년 2.8%, 2018년 4,6%로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의 안건 불행사 공시 비중도 2016년 4.2%, 2015년 5.5%, 2018년 8.4%로 증가했으며 그 대상은 중소형 코스닥 기업들로 집계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비중이 코스피보다 코스닥과 코넥스 소속 기업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된 셈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궈시장 소속 투자 기업의 안건 불행사 비중은 5.66%로 집계됐지만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각각 18.86%, 11.81%로 높게 나왔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불행사가 집중 돼 있는 코스닥 소속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의 기준을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실시된 정기주총에서 대기업규모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가 반대 의결을 행사한 안건 중 코스피 기업에 대한 반대 의견은 361건으로 KB금융, 한국타이어 삼성물산 등 5개 기업에 대한 반대 안건 행사 비중이 2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결 안건 211건 중 이사와 감사 부결이 각각 51건, 67건 등 118건으로 55.9%의 비중을 보였으며 주주제안 87건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가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모두 46건으로 52.8%의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비중이 높고 올해 주총에서 부결된 주주제안 중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크다"며 "수탁자책임 활동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의안 분석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 참조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집중된 상위 15개 투자기업의 20개 안건 중에서 12건(비중 60%)이 임원 선임안"이라며 "투자기업의 재무배당 안건에 대해 각 기관투자자의 운용철학에 맞는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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