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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고위공무원, 퇴직 심사 안받고 재취업해도 98%가 면죄부…김판석 처장 "방안 찾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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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재취업시 '퇴직 후 재취업 하는 기관이 재직 당시 보직과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의 취업한 공무원이 지난 5년 간(2013년~2018년 현재) 718건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건 중 불과 2%만이 정부가 '취업 해제'를 요청해, 고위 공직자취업 제한제도에 있어서 '봐주기식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장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718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후 해당 직장에 취업해제를 요청한 것은 13건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재취업 승인 규정을 어긴 사람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 해당 기관의 장은 재취업 기관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 및 취업해제를 요청한 건은 13건 뿐이고, 심지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과태료마저 면제한 건이 49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권미혁 의원은 "봐주기식 심사가 만연한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고질적 병폐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판단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회의록을 공개하여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저희가 공직자윤리위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용역을 맡겨둔 상태"라며 "해외사례를 조금 더 참고해서 정리된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은 총 75건이었다. 몰카를 촬영했으나 휴대폰에 촬영 사진이 없다는 점, 경찰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점, 비위의 동기가 적극적인 성적의도가 아니라는 점 등이 감경 사유였다. 심지어 만취한 정황, 성실 근무·장기 근속·유능함 등이 경감 사유로 적시돼 감경 사유로써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소청심사의 성격 상 성비위 행위자 입장만 고려되는 실정"이라며 "균형있는 소청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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