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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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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측례법 위반)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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