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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조인묵 양구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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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군수 "선거 당선 목적 아니다 당초 기획 의도 있었다"

뉴스1

조인묵 양구군수. 2018.9.20/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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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뉴스1) 하중천 기자 = 조인묵 양구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양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 쓰지 않은 원고를 저자인 것처럼 출간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책 출간을 공모한 A씨 또한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 군수와 이를 함께 공모한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초까지 양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경찰서 관계자는 “모 출판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원고를 조 군수를 비롯한 A씨가 구입해 출판기념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며 “원고를 직접 쓴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군수는 “단순히 원고를 구입해 출판기념회를 연 것이 아니다. 당초 원고 내용과 개인적 기획 의도(고전 분야)에 맞게 출판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내용도 대폭 수정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가서도 애초 기획했던 의도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ha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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