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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7,473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7억157만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만1,802건이 적발돼 과태료 11억5,525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흡연자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장소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1만3,3939건ㆍ50.7%)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8,961건ㆍ32.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 이어 의료기관(1,466건·5.3%), 정부청사(1,263건ㆍ4.5%), 음식점(433건ㆍ1.5%), 유치원 및 초중고교(294건ㆍ1.0%) 등의 순이었다.
실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금연구역 내 흡연은 2014년(3만6,124건)에 비해 지난해 23.9% 감소했지만, 의료기관과 정부청사 등 공공장소에서는 오히려 적발이 늘기도 했다. 2014년에 견줘 2017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은 2.2배, 정부청사는 2.6배, 음식점은 2.9배, 도서관은 4.3배 급증했다. 남인순 의원은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형향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공공장소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 충격”이라며 “비흡연자들을 위해 금연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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