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그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정서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올해 9월 25일 발효됐다. FCTC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이며 2005년 발효됐다.
의정서는 국가별 담배공급 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는 공식 명칭과 함께 표기되고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의정서 비준을 마친 국가는 48개국이며 한국은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한 후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지만 서울의정서처럼 한국 도시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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