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밤샘조사 후 9시간만에 재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혐의 부인' 여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16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전날 오전부터 20시간여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날 새벽 귀가한 지 9시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을 소환했다. 짙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전날 조사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느냐', '오늘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건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전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다"던 임 전 차장은 전날 조사에서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2015년 8월 기획조정실장, 이후 2017년 3월까지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와 만남을 갖고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징용 소송을 연기 또는 파기하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등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행정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 청와대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한 내용이 방대한 만큼 앞으로 수차례 추가 소환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s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