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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6·13 지방선거 후폭풍…전북지역 단체장 11명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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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은 당선인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10명의 시·군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송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대량 발송하고, 당원들에게 선거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지사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송 지사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10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익산·정읍·남원·김제시장과 무주·장수·부안·고창·순창군수는 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항로 진안군수는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이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수사와 관련해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며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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