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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사진)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5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자 표현이 갖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문재인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국보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수사적인 표현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적 존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라며 “이러한 부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인격권 또한 침해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악의성을 갖추고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산주의 표현은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기에 ‘사실’이 아닌 ‘의견’이고, 문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욕할 의도도 없었다”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형사재판 결과와 상반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는지에 따라 결정되지만,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는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2013년 당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점, 2015년 방문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 논란이 불거진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도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는 정치의 장에서 토론 등의 방법으로 걸러져야 한다. 법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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