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라고 주장하다 고소당해
앞서 경찰 “명예훼손 인정,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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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자 지망생 성추행’ 사실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사를 허위라고 주장하다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16일 오후 2시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의원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올 3월7일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기자 지망생 ㄱ씨를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 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던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보도 5일 뒤(올 3월12일) “렉싱턴 호텔에서 ㄱ씨를 만나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프레시안> 기사는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자 등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강행했다. 이에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양쪽은 격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오후 6시 43분 렉싱턴 호텔 카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정 전 의원과 <프레시안> 기자 등을 수차례 조사하고 통화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추정되며 정 전 의원도 이를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7월 정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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