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뢰매, 단체명의저작물 아닌 기명저작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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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1980~1990년대 제작된 영화 '우뢰매' 저작권을 두고 김청기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대표와의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 제작사인 서울동화사 전 대표 김모씨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외계에서 온 우뢰매1'을 시작으로 '제3세대 우뢰매6'까지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김씨는 2001년 서울동화사로부터 우뢰매 시리즈 6편에 대한 저작권을 넘겨받았지만 김 감독이 2015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에 대해 "1987년 7월1일 이전에는 저작권법에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특칙 규정이 없었다"며 "최초 저작권은 우뢰매를 창작한 김 감독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우뢰매 4~6편에 대해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서울동화사의 기획 하에 제작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초 저작권은 김 감독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오프닝이나 엔딩 크레딧 등에 '제작, (총)감독 김청기'라는 문구가 표시돼 단체명의저작물이 아닌 기명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우뢰매 7~8편에 대해서는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대표이사와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만든 영상물로 서울동화사와 무관한 김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권을 양도한다는 기재만으로 김 감독이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이용 허락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판권이라는 기재가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권이 저작권 중 일부에 국한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우뢰매 시리즈에 대한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라면 그 대가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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