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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세계 최고 韓 '상속세', 지속경영 최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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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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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경영승계보다 기업 매각이나 해외 이전 등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고 우려되고 있다.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원활한 경영승계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관련 세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5%' 세계 최고 상속세 부담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가족 경영 승계시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주요 국가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65%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지만 경영자가 직계비속에게 상속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인 일본(55%)보다도 10% 많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와 같거나 높지만 가족승계시 상속세 감면을 통해 실제 최고세율은 30%, 45%, 30%에 불과하다. 여기다 가업상속 공제혜택까지 적용하면 독일은 4.5%, 프랑스 11.25%, 벨기에 3%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떨어진다. OECD 35개국 가운데 직계비속의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는 17개국, 세율 인하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13개국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스웨덴 최대 금융가문인 발렌베리 등 유럽의 대표 기업들이 가족경영을 지속하는 기반이 직계비속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사전 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과거보다 공제 상한(1억→500억원)과 대상은 확대(중소→중소.중견기업)됐으나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등의 조건이 붙는다. 대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전폭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일률적인 지배주주 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하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변경해 부의 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대표 기업, 상속세에 지배구조 흔들
글로벌 기업들인 삼성과 LG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지배구조 안정화의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5월 고 구본무 회장 별세로 4대 총수에 오른 구광모 LG 회장은 다음달까지 1조원 가까운 상속세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11.28%의 구본무 회장 지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LG는 총수일가가 지주사 지분을 분산 보유하고 있지만 상속과정에서 지배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삼성은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향후 증여나 상속시 천문학적인 세금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전부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시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과정에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고유기술과 노하우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글로벌 추세"라고 밝혔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가족경영은 나쁜거고 전문경영이 대세라는 건 착각"이라며 "가족경영이 전문경영에 비해 매출뿐 아니라 이익증가율이 높다는게 연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기업 성장의 가장 큰 역량은 큰 투자 결정"이라며 "전문경영인은 2~3년밖에 내다볼 수 없지만 가족경영은 미래를 보는 시계가 길고 투자 대상을 넓게 보는 역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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