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영상자료원 |
[the L]우리나라 최초의 우주공상 과학영화였던 심형래 주연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두고 김청기 감독과 당시 영화제작사 대표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김 감독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6일 우뢰매 제작사 서울동화사의 김모 전 대표와 A엔터테인먼트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 1편'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이후 김 감독은 1990년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추가로 제작했다.
김 전 대표와 A엔터테인먼트 측은 우뢰매 시리즈를 서울동화사에서 제작한 것이어서 최초 저작권은 서울동화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본인 이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은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프닝과 엔딩 크레딧 등에 '제작, 총감독 김청기'라는 문구가 표시됐다는 점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김 감독이 제작, 총감독으로 표시돼있다"며 "이는 최초 저작권이 우뢰매를 제작·감독한 김 감독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 측은 1995년 김 감독이 우뢰매 시리즈 등의 '판권'을 양도한다는 증서를 써줬으니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권이라는 용어는 저작권법에 없는 것으로 해당 증거만으로는 김 감독이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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