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 아파트와 고층건물이 화재가 발생해도 경보가 울리지 않아 안전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982년 제정된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현행‘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 시 경보를 알리는 비상방송설비는 배선이 합선되더라도 다른 층에 화재 경보가 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합선이 됐을 때는 화재대피경보가 다른 층에 방송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선 시 방송을 내보내는 앰프에 전기충격이 가해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 앰프에 연결된 모든 스피커에서 대피경보가 나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와 고층건물 대다수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방송설비는 전국 69,398건이 설치되어 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36년간 주민안전을 등한시 채 비용절감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사, 형식적인 검사로 준공허가를 내준 소방서, 주민 안전보다는 건물주 눈치에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감리회사와 소방시설관리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책임 있는 관계기관의 묵인, 방치 아래 국민들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소방당국은 전국의 아파트와 고층빌딩을 일제 점검하고 신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건설사와 건물주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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