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적발자 중 매년 700명 이상은 과거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감경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도한 행정심판 인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죄부를 쉽게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이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이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감경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판단을 매년 3000건 이상 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 행심위가 음주운전 처분 관련 행정심판에서 '무사고'를 근거로 상당수 감경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A씨는 과거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행심위는 지난 9월 '최근 21년 9개월간 무사고'였던 점을 근거로 행정처분 감경 판단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무분별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감경받은 이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 재범률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회의 지적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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