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의 상습 폭행은 경찰이 지난 5~7월 사이에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또 경찰은 해당 학교 교사 11명이 학생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최초 피고소인 교사 오모(39)씨는 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거칠게 잡아끈 혐의가 확인됐고 나머지 교사 7명은 이씨, 오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교사 3명은 폭행을 방조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의 피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처했다”며 “이달 22일께 1차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