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위해 노후경유차 집중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도는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시도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또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 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