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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앞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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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질자동 측정기기를 조작한 관리대행업자는 입찰 시 감점을 받게 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해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 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2013년 2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중 3056곳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조작해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 586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수질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돼 있다. 일부 관리대행업자는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 환경부는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돼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며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 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도 개선했다. 예를 들어 개선된 산정수식이 적용될 경우 처리시설이 1만톤일 경우 현행 12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늘어야 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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