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3개 대학 통보
'2년 연속 적발' 광주과기원은 입학정원 감축
교육부는 15일 교육과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중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심의 결과 광주과기원은 구술면접 중 수학 2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광주과기원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기술교대는 구술면접 중 수학 1개 문항에서, 동국대(경주)는 구술면접 중 과학 1개 문항에서 각각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이중 광주과기원은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반의 정도를 따져서 10% 내외를 감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위반대학 3곳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위반문항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위반문항 비율이 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였고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지난해 전체 위반비율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위반 대학 수와 문항 수가 줄어든 것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돼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