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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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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부터는 일명 '똘똘한 한 채'(실거래가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를 매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깎아준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13일 이전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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