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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짜뉴스 문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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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가짜뉴스' 문제를 엄정 수사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이 발생한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체계를 구축해 배후의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제작·유포 사범에게는 정보의 허위성과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신용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며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성이 확인된 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회·문화체육관광부·경찰 등에 제공하고 유관 기관들은 사례들을 교육·홍보·단속·모니터링과 삭제요청에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언론 보도를 가장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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