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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2018국감] 퇴직공직자 부정취업 813명 적발…상당수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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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6년 동안 퇴직 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부정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수백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인 없이 유관 기관에 취업했다 발각된 퇴직 공직자는 총 813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적발은 2013년 66명에서 2017년 229명으로 5년간 3.5배 증가했다. 특히 2016년 224명, 2017년에는 229명으로 2년 연속 200명으로 넘어섰으며 올해도 8월 기준 벌써 102명이 적발됐다.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 345명이었고, 이어 국방부 87명, 국세청 48명 순이었다.

하지만 적발된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퇴직 공무원 유관 기관 취업 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제 식구 감싸기 처벌은 공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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