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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제주도, 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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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개설 직업훈련과정 월 60시간 이상 지원
만 39세 미만 청년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 내


파이낸셜뉴스

제주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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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었으나, 앞으로는 훈련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은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교육이 지역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발과 도착 항공·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지난 만18~39세(1978년 8월1일~2000년 7월30일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한다.

문의=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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