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존속회사는 앤씨앤(가칭)으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담당한다.
분할신설회사는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분할 기일은 2019년 1월1일이다.
[이투데이/김우람 기자(hur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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