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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차량과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 등 '음주' 잇단 적발…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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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전거 음주운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탄 이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된 A(62)씨에게 범칙금 3만원의 통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분께 북구 임동의 한 왕복 2차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자전거에서 넘어졌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지구대원들은 A씨의 거동이 이상해 음주 측정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행위가 발각된 만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주한미군 B(33) 준위가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며 "차량과 같이 술을 마시면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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